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대전도시공사, KPIH에 다음 달 16일까지 정상화 방안 제출 요구
PF가 핵심… 사업협약 해지 땐 건축허가 취소 등 복잡해질 수도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0.05.13 18: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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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이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달 4일 민간사업자인 KPIH와의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사업협약 해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또 사업협약이 해지됐을 경우, 차후의 개발방식과 KPIH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허가권한 취소 여부가 관심이다.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사업의 중요성과 법적 절차를 감안 일단, KPIH 측에 사업협약에 따른 최고(催告)를 진행 중이다.

공사는 “용지매매계약 해제가 이뤄진 지난 4일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KPIH 측에 ‘다음 달 16일까지 수용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출하라’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42일간의 최고(催告)를 한 것이다. 중간에 최고(催告) 확인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KPIH가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사업협약마저 해지되고, KPIH는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다.

주주들간의 갈등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PF를 일으키지 못해 약속했던 착공 기일이 수차례 불발됐고, 용지매매계약 해제 상황까지 초래한 만큼 PF가 사업 정상화의 관건이다.

KPIH가 PF 확약을 받아 제출하면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또 PF 확약을 위해서는 주주들의 갈등 봉합이 필요하다. 지난달 주주들의 갈등 봉합을 확인하는 연명장을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완전 봉합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권의 PF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당초 PF 당사자였던 KB증권도 주주 100% 동의를 요구한 바 있다.

사업협약이 해지됐을 경우에는 건축허가권 취소가 관건이다.

KPIH는 지난해 7월 14일 유성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받았다.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 신청을 해야 한다. 2년 이내 연장 신청을 할 경우 1년 연장될 수 있다. KPIH는 현재까지 착공 신청을 내지 않았다.

착공 신청이나 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유성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청문회를 통해 지연 사유 의견을 듣고 취소 또는 연장 여부가 검토된다.

중간에 사업협약이 해지돼 KPIH가 사업자 지위를 상실해도, 건축허가권은 살아 있다.

이 때는 공사가 별도 공모 절차를 진행하거나, 공공개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유성구에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KPIH도 사업 포기가 쉽지 않다. 투자자들과의 법적 다툼은 물론, 용지대금 등 짊어져야 할 짐이 무겁다.

다수의 관계자들은 “현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해나갈 수 있는 첩경은 주주들간의 화합뿐”이라며 “정상화 방안이 마련돼 시민들의 숙원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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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2020-05-14 15:11:13
잘마무리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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