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중구가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30원(10,03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1만 30원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440원 높고, 월 209시간 근로기준 209만 627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0만 960원 더 높은 금액이다.
적용대상은 중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391명이다. 올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은 지난 8일부터 진행된 생활임금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결정됐다.
생활임금은 생계를 넘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최저임금보다 보통 20~30% 높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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