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제작된 지적공부가 훼손되거나 변형돼,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 하면서 소유권 분쟁 등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송인국 市민원실장은 “이번 재조사사업 완료로 이웃간 경계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맹지)를 없애는 등 토지 이용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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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제작된 지적공부가 훼손되거나 변형돼,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 하면서 소유권 분쟁 등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송인국 市민원실장은 “이번 재조사사업 완료로 이웃간 경계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맹지)를 없애는 등 토지 이용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