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연이은 행정소송 패소… 행정의 치밀함 필요성 대두
대전시 연이은 행정소송 패소… 행정의 치밀함 필요성 대두
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물류터미널·매봉근린공원 행정소송 연달아 패소
시 "법원 판결 납득할 수 없어… 재판부에서 상대방 의견이 더 많이 수용된 것"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5.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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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시의 행정력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4일 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관련)과 12월(신일동 물류터미널 관련)부터 올해 2월(매봉근린공원 관련)까지 세 번의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세 번 모두 항소했지만, 이러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행정상 치밀함이 부족했던 것 아니냔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매봉근린공원 모습. 사진=본사DB
매봉근린공원 모습. 사진=본사DB

매봉근린공원_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과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

지난 2015년 매봉파크피에프브이㈜는 유성구 가정동 일원인 매봉근린공원을 매입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마련했다. 전체 매입지의 81.7%를 공원시설로, 나머지 18.3% 부지를 비공원시설 즉 공동주택으로 조성하겠단 목표였다.

문제는 공동주택 조성 부지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근접해 있어 연구환경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의 판단에 앞서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선 사업이 일부 가결됨에 따라 프로젝트 금융 투자(PFV) 회사가 참여하는 등 사업이 일부 진행된 바 있다.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인 매봉파크피에프브이㈜가 시를 상대로 민간특례사업제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지난 2월 13일 대전지법 행정2부가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는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시가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한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이 과정에서 우선 지위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반박하며 현재 항소한 상태다.

신일동 물류터미널 위치도. 사진=본사DB
신일동 물류터미널 위치도. 사진=본사DB

신일동 물류터미널_공사시행인가 신청 반려 처분 관련 소송

이보다 앞선 2015년 5월 1일, 시는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에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3만㎡ 규모의 ‘일반 물류터미널 조성 사업 공사시행인가’를 승인 고시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해당 민간사업자는 2차 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공사시행인가 신청서를 시에 재차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시는 이 토지 소유자의 주장과 물류시설법상 공사시행인가의 인·허가 의제사항에 따라 A 민간사업자에게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끝내 2018년 4월 공사시행인가 신청을 반려함에 이른다.

1차 공사시행인가 신청에선 사전 토지 확보 없이 승인됐지만, 2차 공사시행인가 신청에선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면서 A 민간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공사시행인가 신청 반려 처분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해당 소송에서 시가 패소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시는 이 판단 또한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관련 사진=본사DB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관련 사진=본사DB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_사업비 반환 소송

이 두 소송보다 더 전엔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사업비 반환 소송이 있다.

2012년 시는 지역에서 하루 102t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53t으로 줄이기 위해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설치 사업을 계획했다.

총 83억 원 상당의 세금을 들여 야심차게 시작한 이 사업은 제대로 가동도 못한 채 운영이 중단됐다. 잦은 고장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탓이다.

당시 시 측은 “설계사인 B 업체가 제안한 공법은 설비 파손을 피할 수 없는 공법이며, 시공사인 C 업체는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두 업체를 상대로 81억 6000만 원의 시설비와 4억 7000만 원의 철거비 등 총 86억 32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두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소송을 제기한 시가 패소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5일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 주장에 일부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B 업체는 시에 50억 원을, C 업체는 B 업체와 공동으로 1억 768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약 30억 원은 일부 패소로 인해 완전히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다음 재판 준비하는 대전시… "법원 판결 납득 안 된다."

당초 시 관계자는 매봉공원 소송에 “매봉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생태적 환경이 무너지고, 정부출연연의 보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공익적 판단에 따라 사업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제안자의 사익을 더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시는 매봉공원 일대를 시 재정으로 630억 원을 들여 매입할 계획이다.

신일동 물류터미널 소송에 대해선 “시 측에서 검찰과 법제처에 관련 질의를 한 결과 ‘사전에 토지를 3분의 2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회신이 왔다. 그렇기에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라며 “1심에선 민간사업자의 의견이 많이 수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설비 반환 소송과 관련 지난해 9월 30일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한 상태다. 환수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다 받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상세한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로, 대법원에 가면 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 측에선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해당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돼야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의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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