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 실형 확정
‘노조 파괴’ 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 실형 확정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500만 원
'임원 집단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5명도 징역 1~2년 확정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5.14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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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회삿돈을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에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부사장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전무 최모씨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유 전 회장 등 3명은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에 회삿돈 13억1000만 원을 지급하고 컨설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유 전 회장과 이모씨는 부당노동 행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1억54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1년 10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유성기업을 위해 사용한 일부 변호사 비용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유성기업 임원을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노조원 5명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서 2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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