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아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해외에서 입국한 뒤 격리 장소를 벗어난 내·외국인 근로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자가 격리 중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A(39)씨 등 내국인 5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B(27)씨 등 외국인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 지난 3월께 캐나다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을 다녀오는 등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내국인은 외국에서 입국한 뒤 인근 도서대여점을 찾아 책을 대여하거나 지인을 만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중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주거지가 아닌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머물며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국적 20대 남성은 자가 격리 중 지인을 만나 1시간 상당 격리 장소를 이탈해 자가 격리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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