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익명 뒤에 숨어 ‘강간 상황극’ 유도한 남성에 중형 구형
검찰, 익명 뒤에 숨어 ‘강간 상황극’ 유도한 남성에 중형 구형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 필요... 범죄자들로부터 사회 보호해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5.16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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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랜덤채팅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강간 상황극을 유도하고,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을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지난 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주거침입 강간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불특정 다수인과 무작위로 온라인 채팅을 하는 앱에서 ‘35세 여성’이라는 가짜 프로필로 접속해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B 씨와 연락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집 주변 원룸 주소를 알려줬고, B 씨는 A 씨가 알려준 원룸을 찾아가 강제로 침입해 그 곳에 사는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가 범행 과정에서 느꼈을 공포와 불안, 고통의 크기는 차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전제한 뒤 “B 씨는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범행했고, A 씨는 B 씨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범행 장면을 훔쳐보기도 했다. 이는 극도의 인간성 경시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이들과 같은 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다음달 4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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