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승인 없이 추경 편성한 보령시 산하 기관
시장 승인 없이 추경 편성한 보령시 산하 기관
종합감사 통해 시정 5건, 주의 11건 조치…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드러나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5.1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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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사전·사후 승인을 얻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한 충남 보령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자료사진: 보령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시장의 사전·사후 승인을 얻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한 충남 보령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자료사진: 보령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시장의 사전·사후 승인을 얻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한 충남 보령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시 기획감사실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달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출자‧출연기관 대상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해당 기관의 회계 규정 제12조 1항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2항에는 “제1항의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난해 1회~5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시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얻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변경‧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약 700만 원으로, 규모상으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사안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했으며, 현금 지출 증빙서류 없이 집행하는가 하면 화환과 축‧부의금을 함께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게다가 지급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물품구입 관련,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로 2인 이상 견적입찰 대상이며 연간 구입량을 통합해 단가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 천 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직원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처분은 없다.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시정 5건, 주의 11건 이렇게 총 16건을 지적했다”며 “재정 회수‧추징 금액은 약 5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시설관리공단 ▲만세보령장학회 ▲대천리조트 ▲보령축제관광재단 이렇게 4곳으로, 이 관계자는 실명을 공개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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