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복잡한 가구 기준?… '주요 Q&A'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복잡한 가구 기준?… '주요 Q&A'
지원대상 가구 구성 기준일·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이의신청 등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5.18 17: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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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지난 11일 온라인 신청에 이어 오늘(18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방문 신청이 시작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하는 것.

알쏭달쏭한 가구 구성 기준, 대전시 도움말로 자세히 알아본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0년 3월 29일로 한다.

다만 3월 29일 이후라도 4월 30일까지의 가족관계 변경사항(혼인·이혼·출생·사망 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조정이 가능하다.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을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됐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와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볼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대가 분리돼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된다.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이상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부모와 다른 도시에 사는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엔 어떻게 될까?

별도 가구로 구성돼 자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실업한 청년이 다른 도시에 사는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부모와 합하여 지급하게 된다.(동일가구로 구성)

주소가 다른 자녀(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를 가구원으로 포함할 때 연령 제한이 있을까?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자녀의 연령 제한은 없다.

주소지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미혼인 남자 만 30세, 미혼인 여자 만 28세 미만자에 한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출산했다면, 태어난 아이는 대상자에 포함될까?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올해 3월 29일로 하지만, 이 이후라도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일과 무관하게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은 어떻게 지급받을까?

배우자와 자녀와 달리,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아버지(A 주소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어머니(B 주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저(C 주소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 이럴 경우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될까?

아버지, 어머니, 본인 모두 각각의 1인 가구로 구성된다.

주소지를 달리하는 아버지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본인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도 별도의 1인 가구로 구성된다.

이혼 후 자녀는 조모가 양육하고 있으나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어느 가구에 포함될까?

피부양자인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돼 있다.

다만 자녀의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상 부양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되지 않을까?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다.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구성원에 포함된다.

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을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거주불명자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다.

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인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될까?

가구 구성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사항은 반영하지 않는다.

종교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될까?

수도원 등의 종교시설이나 복지생활시설 등에서 집단 거주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다면, 1인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직접 또는 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지를 별도의 가구로 구성할 수 있다.

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할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에선 볼 수 없다.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조회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접수·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전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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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석 2021-09-07 09:38:28
긴급재난지원금.kr 는 피싱사이트 입니다.
언론사가.. 이런 것을 광고하면 안되죠..

https://krcert.or.kr/data/secNoticeView.do?bulletin_writing_sequence=35402

대한민국 국민 2020-05-20 22:05:09
전국민이라더니 
이런케이스 저런케이스 못받는 사람 투성이네요.
아이많이 나으라더니 2인이상 다자녀 제외,
애들 2명있으면 부양 부모님도 혜택제외.
건보료는 따로받아가면서 4인가족과 같이 사는 형제도 못받고
집이 없어서 주소를 가족집에 올려놨는데, 집이 없어서 못받네요.
돈 많아서 자식 따로따로 오피스텔 얻어주는 집은 인당 40만원 누군 0원 박탈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청원 동의해주시고 퍼가서 링크도 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ugX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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