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귀던 제자와 스킨십’ 교사 파면 이유로 정당”
“ ‘사귀던 제자와 스킨십’ 교사 파면 이유로 정당”
부산 모 고등학교 교사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스킨십에 파면처분은 부당”
대전고법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자이기에 품위손상행위 해당”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5.18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연인관계인 제자와의 신체 접촉이 교사 파면 이유로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단과 정반대의 판단이 나오면서 관심이 모인다. 

이번 A 씨의 법원 청구는 지난 2018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에서 비롯됐다. 

당시 A 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고, 같은 해 8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에 파면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도 학교와 다르지 않았다.

A 씨는 재차 법원에 판단을 요구했다.

부산지검이 같은 해 12월 불기소 처분한 사안이고, 제자와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스킨십이기에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봤다.

대전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남동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A 씨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따른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성폭력 행위 즉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이상 비위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처분의 정도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거다.

때문에 A 씨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파면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원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기에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학교 측의 ‘성추행 행위로 교원 품위 훼손’이란 파면 이유가, 구체적인 비위 유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립학교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본거다. 

만일 연인관계라 해도 교육자로서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 “A 씨의 ‘잠이 들어 코를 고는 게 귀여워서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란 진술 등을 살펴봐도, 원고가 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추행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연인관계였다고해도 성폭력행위의 하나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차 “성과 관련된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를 다른 품위손상행위보다 엄하게 징계하려는 징계권자의 의사를 확인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