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직권 취소해야"
"사법농단 대법원은 이제라도 법치주의 바로세워야"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05.1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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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교육·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등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하라! 국회는 해직자 조합원 불인정,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원노조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촛불 혁명정신을 계승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9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대전지역 교육·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20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한다"며 "대법원이 사법농단이라는 뼈아픈 과오를 반성하고,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교조탄압저지공대위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팩스 공문을 보낸지 2400일째를 맞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로도 '법외 세월'이 1106일이나 흘렀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는 통보처분의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행정명령을 직권 취소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선비준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외면해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등 국내외에서 한 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며 "이제 최후의 보루 대법원이 사법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행정처가 청와대 입맛에 맞게 '판결 레시피'를 만든 정황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드러났고,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10년 전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공작이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내부문건과 재판기록 등을 통해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당시 국정원은 극우 성향의 학부모 단체에 전교조 해체 여론 조성을 청탁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외노조 조치로 34명의 교사가 해직됐고, 6만여명의 조합원이 법적 지위를 박탈당해 해마다 노조전임자 직위해제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무효화는 국정농단·사법농단의 적폐를 청산하는 촛불 혁명정신을 이어가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법률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개변론에서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했는지 ▲전교조가 교원이 아닌 자 아홉 명의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했는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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