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 조처였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20일 열린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개최된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19일, 전교조 지키기 충남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대책위는 “OECD 국가 중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한 핵심협약 87호와 98호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두 나라뿐”이라며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충남학교혁신네트워크 같은 충남 도내 83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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