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중 남편도 한방치료 지원 받을 수 있다"
"난임 부부 중 남편도 한방치료 지원 받을 수 있다"
남성 포함·나이 제한 폐지 등 기준 완화…여성·남성 각각 150·100만 원 지원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5.20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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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도청 전경/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도가 올해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도는 오는 21일부터 난임 여성에 대한 기존 만 44세 이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난임 남성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방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의 건강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정책이다.

난임부부는 도 지정 한의원을 통해 한약 치료비를 한도 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법률혼 상태의 난임 부부여야한다.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이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남성은 난임 진단서상 남성 요인 또는 원인 불명 사유가 포함된 경우, 정액 검사를 통해 △정액 내 총 정자 수 1500만/㎖ 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정상형태 정자 14% 미만 중 1개 또는 2개 항목에 해당할 시 지원한다.

다만 완전 무정자증으로 진단 받았거나 사전 임신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기 폐경·난관 폐색·복막 내 장기 유착 소견이 있는 경우, 자궁내막증으로 인해 단기간 한의약 치료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도내 60개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주 1회 침, 뜸 등 침구치료(자부담)를 받을 경우 여성 150만 원, 남성 100만 원까지이며 연 1회다.

도는 실 치료 기간 3개월·관찰기간 3개월로 총 6개월이었던 치료 기간을 관찰 기간 1개월로 변경해 4개월로 단축했다.

기존 의무 침구치료 조건도 주 2회에서 1회로 완화해 주 2회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한의원 같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내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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