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먼저 맺고 조례 개정하려다 ‘딱 걸린’ 청주시 상수도본부
협약 먼저 맺고 조례 개정하려다 ‘딱 걸린’ 청주시 상수도본부
A사와 지난 1월 협약, 4월에 이어 5월 임시회 조례 개정 시도…결국 ‘부결’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5.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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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모습.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모습.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시설 관련 조례에 없는 내용으로 A사와 협약을 맺은 후 조례 개정을 시도하다가 잇따라 청주시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5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출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후 수정 의결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조례의 주요 내용 중 제15조 5항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시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도시건설위는 심의 후 삭제 대신 ‘원안과 같이 공사비용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며 향후 청주시로 이관될 뻔한 막대한 교체·수선 부담을 ‘원인자 부담’으로 남겨놨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52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부결된 후 이번 임시회에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며 똑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다시 올렸다가 체면을 구긴 셈이다.

수도급수 조례의 ‘원인자 부담’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 1월 31일 A사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를 맺으면서 논란이 됐다.

협약에는 A사가 원인자 부담으로 시설 설치 후 시에 기부채납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면, 수도시설과 소유권, 관리·감독 권한을 시가 갖게 되며 이에 따른 시설물의 하자 및 관리책임을 시가 지게되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의 공사비용은 약 800억 원대다. 수도급수 조례에 ‘원인자 부담’ 안이 삭제된다면 협약에 따라 시가 수도시설 등의 소유권을 갖게되고 교체와 수선 시기 등이 도래하면 시는 엄청난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전형적인 거꾸로 행정의 사례다. 시의회가 수도급수 조례의 ‘원인자 부담’ 안을 지켜냈지만 조례에 없는 내용으로 사전 협약을 맺은 상수도사업본부와 A사와의 협약 이행에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남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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