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중대재해 반복…강력한 처벌 필요"
"LG화학 중대재해 반복…강력한 처벌 필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 운동본부 성명…명백한 원인규명 등 촉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5.20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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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 운동본부(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전날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 LG화학공장 촉매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산소방서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 운동본부(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전날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 LG화학공장 촉매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산소방서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 운동본부(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전날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 LG화학공장 촉매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본부에 따르면 촉매센터는 일종의 실험동으로, 이번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이들 모두 LG화학 대전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알려져 있다.

LG화학의 경우 지난 7월 인도공장에서 스틸렌모노머(SM) 유출사고로 12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입원하는 참사를 빚은 바 있다. 촉매센터에서는 지난 1월에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본부의 주장이다.

본부는 성명에서 “LG화학은 지난해 5월 13일, 이번 사고와 판박이인 폭발사고로 자사 연구원과 하청업체 직원 등 3명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다”며 “당시 LG화학은 충북 제천의 하청업체에서 설비를 빌려 화학물질을 시험생산하고 있었고, 설비를 보유한 하청업체는 원청인 LG화학이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물어보지도 못한 채 위험천만한 실험에 협조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이어 “이번 사고 역시 어떠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어떤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비밀스러운 작업이 안전관리에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본부에 따르면 촉매센터는 일종의 실험동으로, 이번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이들 모두 LG화학 대전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알려져 있다. (서산소방서 홈페이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본부에 따르면 촉매센터는 일종의 실험동으로, 이번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이들 모두 LG화학 대전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알려져 있다. (서산소방서 홈페이지)

본부는 또 “사람이 죽어도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1년 만에 똑같은 사고를 반복해 또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기업의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명백한 원인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강제적인 수사와 노동자들의 참여 속에서 진상이 명확하게 공개돼야 말뿐이 아닌 진정한 재발방지책이 강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본부는 “LG화학 법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사망사고에도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지 않는 LG화학의 정책과 기업문화는 바뀌지 않는다”며 ▲검경은 제한 없는 수사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노동자 참여를 통해 투명하게 진상 공개 ▲LG화학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명확히 묻고 강력 처벌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1월에 작은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경찰, 소방서 등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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