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의 재등장을 막기 위한 법률이 속속 나오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인터넷 업계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업무 부과 등 내용도 다양한데,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개인 사생활 침해, 즉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가 개개인의 카카오톡 등 SNS 상 사적 대화 내역까지 감시하란 얘기로 법 취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번 개정안은 N번방 관련 후속법안으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해 차단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만일 인터넷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또는 징역 등 형사 처벌에 처해진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했음에도 ‘졸속법안’이란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개인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법 취지가 카카오톡 등 SNS 상 사적 대화 내역까지 검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형사처벌까지 명시했기에, 인터넷 업계로서는 어떠한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열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거다.
때문에 인터넷 업계 위축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3개 단체도 지난 12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규제입법 졸속 처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충분한 논의없이 법이 제정되면 민간사찰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의 말이다.
게다가 N번방 사건의 경우에도 해외사업자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등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해외사업자 규제방법은 포함돼 있지 않아 역차별 우려도 더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답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방통위의 설명에도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이 한 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고통을 남기기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법안의 취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딥페이크물), 아동‧청소년 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이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만 해당된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즉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나 대화방이 확인 대상이란 뜻이다.
재차 “하지만 개인 간 사적인 대화는 그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