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내버스 “마스크 안 쓰면 300만 원 벌금”
청주 시내버스 “마스크 안 쓰면 300만 원 벌금”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05.20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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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사. 사진=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 청사. 사진=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시내버스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타 밀접 접촉자 14명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이 실시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22일부터 29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30일부터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승차 거부를 무시하고 탑승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징금과 방역비용이 부과된다.

택시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지난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으며, 마스크 미착용  택시 승객은 3월27일부터 승차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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