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증거인멸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찰관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20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등에 따르면 공주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1시 26분쯤 공주시 신관동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A경위를 운전자로 특정했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경위의 혈액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경찰은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증거인멸 지시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주점 업주에게 자신의 음주 장면이 녹화된 CCTV 초기화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더해 A경위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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