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성 두고 공개변론
대법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성 두고 공개변론
전교조 “시행령으로 노조권리 제한 못해” VS 고용노동부 “법적 지위 회복 요청에 불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5.21 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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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사진=대법원/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법원 청사(사진=대법원/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적법성을 두고 전교조와 고용노동부의 법정 공방전이 벌어졌다.

20일 대법정에서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다.

통상적으로 공개변론이 진행되면 대법원은 6개월 내외의 기간에 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안에 선고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양 측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다퉜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했는지 ▲전교조가 교원이 아닌 자 아홉 명의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했는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이날 법정에서 전교조 측 대리인은 설립이 끝난 노조의 권리를 법률이 아닌 국회동의도 거치지 않은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 군사정권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지위를 회복하라는 요청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차 “노조법에 따라 행정청은 노조설립 신고를 3일 내 수리해야 하기에 전교조가 시정 신고하면 통보 효력은 몇시간에 그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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