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금지”…음성군, 신고센터 가동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금지”…음성군, 신고센터 가동
8월31일까지 상품권 현금화‧결제거부 등 단속‧과태료 부과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05.2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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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청 전경. 사진=음성군/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음성군청 전경. 사진=음성군/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음성군이 긴급재난지원금 차별거래‧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서다.

21일 군에 따르면 경제과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품권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사용처에서 결제 거부, 추가 수수료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부정유통 대책반도 가동해 신고·의심 사용처를 불시점검하고 부정유통 적발 업소에 대해 상품권 사용처 지정 취소, 국세청 세무조사, 형사고발 등을 추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음성행복페이를 발행 3달 만에 60억 원 발행했다. 7월 말까지 본인 충전금에 대한 10% 캐시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80%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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