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조례’ 개정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조례’ 개정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05.2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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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산업단지.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충주산업단지.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충주시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폐수 유입 승인량 회수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오·폐수 유입 승인 취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시는 기업체나 아파트 등이 실제 오·폐수 배출량보다 과다하게 유입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량 일부를 회수할 계획이다.

또 2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휴·폐업한 경우 오·폐수 유입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실제 유입승인량 대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률은 충주 첨단산업단지 32%, 충주기업도시 30%, 메가폴리스산업단지 2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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