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가 답… 100만~200만 촛불…’죽 쒀 개 주라’는 말?”
황희석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가 답… 100만~200만 촛불…’죽 쒀 개 주라’는 말?”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5.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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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22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조정 법안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이 여전히 중요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며 문제점을 낱낱이 들추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열린민주당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22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조정 법안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이 여전히 중요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며 문제점을 낱낱이 들추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열린민주당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22일 검찰개혁과 관련, “수사권 조정 정도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다시 불거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조작 의혹사건을 거론하며 “이 사건은 작년 가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이번 총선 직전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이 개입했던 사안, 즉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금전제공 진술조작 시도와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은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부를 자신들이 좌지우지하겠다고 수시로 덤비며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며 “이 모든 것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일깨웠다.

이어 “까놓고 말해서 수사권이 없으면 이런 조작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고, 대통령도 능멸할 정도로 오만방자하거나 건들건들 거들먹거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조정 법안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이 여전히 중요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며 문제점을 낱낱이 들추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검사는 종전과 같이 기소뿐 아니라 수사를 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보유하되, 다만 수사를 처음부터 ‘개시’할 수 있는 범죄만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했다. 그러니까 검찰은 모든 범죄를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으되, 검찰이 처음부터 스스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위 중요 범죄에 한정한다는 뜻이다.”

요컨대, 개정됐다고 하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여전히 핵심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예전처럼 그대로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한 전 총리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씌웠으니 부패범죄에 공직자범죄이고, 조 전 장관에게 씌운 혐의도 공직자범죄-선거범죄이며, 유시민 작가에게 시도한 것도 경제범죄라고 하면 경제범죄가 되는 것이다.”

그는 “결국 새롭게 수사권을 조정한 법으로도 검찰은 기존 수사권에 거의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고 핵심적인 권한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며 “그러니 ‘또다른 한명숙, 제2-제3의 조국과 유시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수사권 조정, 검찰 주장도 들어야’라고 했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 “검찰은 단 1cm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려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의심했다.

그는 “그렇게 검찰의 권한을 사실상 그대로 다 유지하려면 뭣하러 그렇게 생고생을 다하며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 했고, 뭣하러 100만, 200만이 촛불을 들었느냐”며 “’죽 쒀서 개 주라’는 말이냐”고 몽둥이를 들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당선과 취임 축하전화를 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열린민주당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이것을 염두에 두신 게 아닐까 싶었다”며 “아마도 내 해석이 맞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자신의 소견을 다음과 같이 다시 간추렸다.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축소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2차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은 원천적으로 폐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제2, 제3의 검찰 조작수사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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