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공공기관이 충남 예산군으로 이전하면 최대 5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산군이 제출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군의회 문턱을 넘었다.
제조기업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공공기관과 관광, 문화, 의료산업으로 늘린 게 조례안 핵심이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투자금액이 15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 30인 이상 법인이 예산으로 이전하면 투자금액 10% 범위 안에서 최대 5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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