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팝니다" 가짜 인터넷 쇼핑몰 운영 7명 ‘쇠고랑’
"마스크 팝니다" 가짜 인터넷 쇼핑몰 운영 7명 ‘쇠고랑’
282명 속여 8787만 원 가로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5.24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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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마스크 품귀현상을 틈타 잇속을 채우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상적인 마스크 판매 쇼핑몰인 것처럼 위장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7명 검거하고 이 중 조직폭력배 2명 포함 주범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마스크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282명을 속여 8787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2명은 당초 인터넷 명품 쇼핑몰을 통한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가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마스크 판매를 위장한 쇼핑몰로 범행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우한 폐렴 마스크 5묶음 9000원’ 같은 문구와 쇼핑몰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URL을 올리고 마스크 구매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치밀한 수법을 통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범행 전부터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일명 ‘떴다방’ 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했다.

피해자 신고를 늦추기 위해 배송 지연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였다.

인터넷 게임머니와 지방 조직폭력 추종세력을 동원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했다.

이중 1180만 원은 경찰에 압수 당했다.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쇼핑몰 사기 예방법>

① 고객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다른 고객들의 의견이 있는지, 물품 배송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결제를 하지 않는다.

② 다른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현저히 낮은 사이트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③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결제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쇼핑몰 사기를 의심한다.

④ 사이트에 게시된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심되면 허가 관청에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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