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주민소환 강행 시 6억8000만 원 혈세
공주시장 주민소환 강행 시 6억8000만 원 혈세
시 선관위, 선거사무원 인건비 등 추산…산적한 현안 고려 추가 진행 부정적 여론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5.24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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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서명인수를 충족해 실제 투표로 이어질 경우 7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료사진: 공주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서명인수를 충족해 실제 투표로 이어질 경우 7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료사진: 공주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서명인수를 충족해 실제 투표로 이어질 경우 7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른바 ‘소환운동본부’가 내세우고 있는 주요 명분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 지역사회 혼란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주시와 시 선관위에 따르면 소환운동본부 이영석 대표는 지난 18일 선관위에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자격 여부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선관위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현직 기자이기도 한 이 대표가 밝힌 주민소환의 명분은 ▲백제문화제 격년제 개최 독단 결정 ▲공주보 입장 분명 ▲옛 의료원 철거 시민의견 무시 ▲공예품 전시관 및 예술인회관 리모델링 혈세 낭비 등이다.

소환운동본부 내세운 주요 명분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 적극 반론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물론 해당 정책결정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불가피한 선택”이라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고 혈세 낭비가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반론을 편 상태다.

이와는 별개로 주민소환 절차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거라는 점은 또 다른 논란꺼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소환운동분부가 그 명분 중 하나로 혈세 낭비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25일 청구인 대표자의 자격 여부가 공표된 뒤 60일 동안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투표권자 총수(9만2795명)의 15%인 1만3920명 이상이 참여해야만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시에 16개 읍면동 중 6개 읍면동에서 최소 서명인수를 충족해야 한다.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 제기로 주민소환이 이뤄지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3만900명)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면 김 시장은 파면된다.

선관위는 시의 요청에 의해 주민소환에 소요되는 예산(전액 시비)을 추산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6억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소환 강행 시 6억8000만 원 혈세…“더 이상 진행 바람직하지 않아”

시 관계자는 “(6억8000만 원은) 투표용지 인쇄와 기표대 설치, 선거사무원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의 시작부터 끝까지 산출한 비용으로, 서명 요건(1만3920명)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것으로 끝나게 된다”며 “저희도 경험이 없어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가 2018년 지방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도지사‧교육감‧시장‧지방의원 모두를 포함 총 7억52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주민소환이 이뤄져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시정 공백 사태와 공직사회 혼란 등 또 다른 문제와는 별개로 말이다.

무엇보다 제2금강교 건설, 국립충청국악원 유치, 2021년도 정부예산 확보, 2021년 대백제전 준비, 2022년 충남체전 유치, 코로나19 감염 차단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추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민소환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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