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또 행위허가의 적정여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홍보실적,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등 개발제한구역 적정관리여부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분야가 단속된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조속히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354건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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