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충주시가 출산 장려와 임산부 우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공영주차장 6곳의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충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6곳의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
혜택이 부여되는 주차장은 충주천 제1·2공영주차장, 연수동 제1·2공영주차장, 금릉공영주차장, 칠금동공영주차장 등이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은 임신부터 출산예정일로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에 해당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임산부가 임신(산)부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충주시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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