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던 개발허가 기준 강화 조례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청주시의회는 26일 제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라온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하재성 의장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어지자 기명 전자 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 결과 전체 39석 중 반대 22표, 찬성 16표, 기권 1표로 나타나 최종 부결됐다.
조례안 찬성 토론에는 청주시 지역의 김용규 의원이, 반대 토론에는 옛 청원군 오창지역의 신언식, 박정희 의원이 나서 통합청주시의 의미를 무색케 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안에 대해 본회의장에서의 뒤집기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 19일 도시건설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시 임야의 평균 경사도를 기존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 표고 차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입목축적도 헥타르당 130% 미만으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으로 강화된 내용이다.
다만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평균 경사도는 15도 미만을 기준으로 하되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여지를 남겨뒀었다.
이날 이번 조례와 관련해 본회의장 내부는 물론 밖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했다.
환경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가 부족한 청주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잘한 일’이다”며 “청주시의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앞을 가로막고 본회의장과 복도 등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을 향해 막말과 고성을 일삼기도 해 빈축을 샀다.
경찰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5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