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승차거부' 가능
이달 27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승차거부' 가능
대전시, 26일 순차 등교개학 관련 대책 브리핑
“승객 마스크 의무화 및 시차 출퇴근제 확대할 것”
행정명령 어기고 확진, 300만원 벌금과 방역비용 청구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5.26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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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자료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이달 27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근과 등교 시간의 혼잡함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등교개학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대중교통 탑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6일 온라인(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생활 방역의 체계 속에서 학생들의 등교가 안전하고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며 “관련해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와 함께 혼잡 방지 위한 시차 출퇴근제 확대 등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는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는 이달 2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이 기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방역비용이 청구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에 대해선 시청과 구청이 합동으로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 사진=대전시 제공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 사진=대전시 제공

또 시차 출퇴근제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시는 고3이 등교를 시작한 지난 20일부터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청 공무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출근시간을 9시 30분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다. 

27일부터 더 많은 학생들의 등교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 시 본청과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시차 출퇴근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100인 이상 기업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같은 범위 내에서 시차 출퇴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정 부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많은 시민분들이 어려움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방역관리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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