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진행될 수 있을까?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진행될 수 있을까?
대전고법 다음 달 18일 항소심 첫 기일… 최근 표준연구원 등에 사실조회서
대전시 “소송 별개로 공원용지 해제 전까지 토지 매입·보상 등 절차 진행 중”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5.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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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정민지 기자]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사업자와 대전시 간 법적 분쟁의 항소심이 4개월 만에 열린다.

시는 항소심에서 도시 내 녹지보전에 중점을 두고 사업 취소처분의 당위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과 무관하게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이상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자와도 소송으로 얽혀있어, 법정에서 시의 항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문광섭)는 다음달 18일 매봉파크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 항소심 첫 기일을 연다.

이 소송은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비롯됐다. 사업은 매봉공원 총 35만 4906㎡ 중 81.8%(28만 9991㎡)의 공원시설과, 18.3%(6만 4915㎡)의 주거시설을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사업은 2018년 3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 만해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도시계획위원회가 환경보존 가치 등을 이유로 ‘대전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을 부결시켰고, 대전시도 특구재단 연구환경 저해 등 이유를 들어 끝내 취소 처분했다.

이에 사업자인 매봉파크피에프브이는 곧 바로 반발했다.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유로 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데다, 부결 이유도 정당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을 취소한 행정 절차는 문제가 없지만 취소의 근거가 위법했다는 판단이다.

특구재단 연구환경 저해 및 보안문제, 교통체증 등 시가 사업자에게 내민 취소 이유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사업자의 손해를 인정해 준 거다.

대전시는 항소했다. 녹지보전 관점에서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사실조회서를 보냈다.

대전시장 측 소송대리인의 신청에서 비롯됐는데, 연구기관의 의견을 통해 시의 취소 처분의 합당함을 증명하려는 걸로 풀이된다.

항소심과 별개로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 부지 해제 전까지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지에서 해제시키는 제도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일단은 사유지이기에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면 개인의 매매까지 제한할 수 없다.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난개발을 막고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매봉공원도 같은 맥락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매봉공원의 경우엔 사업자와 시가 법적분쟁을 벌이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원 용지 해제 전까지 매입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으로 모든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엔 한계성이 분명하고, 토지 보상가 등의 문제로 토지주들과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잡음이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녹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소송과 무관하게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토지보상 금액은 500억 선”이라면서 “소송과는 상관없이 무탈하게 진행 잘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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