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가위 기술 빼돌린 혐의’ 김진수 교수 공소사실 부인
‘유전자 가위 기술 빼돌린 혐의’ 김진수 교수 공소사실 부인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5.27 0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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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을 자신의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은 26일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55)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면서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29억 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 기술 3건을 자신의 회사인 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행세해 기술을 이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대 및 IBS에서 근무하면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을 직무발명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유전자 가위 기술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로 나온 결과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검찰의 기술 이전 손실액 산정도 잘못됐다. 손실액은 실제 투입 연구비 부분에서 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BS 근무 당시 특허기술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 기술의 중점 내용은 툴젠 근무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 비롯됐기에, 툴젠이 권리 갖는 게 당연하다”라면서 “만일 IBS의 연구 참여지분이 인정된다고 해도, 툴젠에서 지분을 이전해주면 되는 문제다. 피고인의 처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검찰에 구체적 의견서 제출과 증거 분리 제출을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6월 초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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