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음란동영상 보내라” 협박한 20대
초등학생에게 ”음란동영상 보내라” 협박한 20대
법원 ”어린 피해자 대상으로 반복적 범행 죄질 나빠” 징역 5년 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5.27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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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초등학생을 협박해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만든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정보공개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SNS에 “여자친구 구함”이란 동영상을 올린 뒤 여기에 댓글을 단 9살 아이를 협박해 가슴 등을 찍은 사진을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인 10살 아이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보낼 것을 협박한 혐의 등을 추가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음란물을 제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협박, 공갈, 강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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