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리 주민들, 예산군 상대로 법적 대응 예고
대치리 주민들, 예산군 상대로 법적 대응 예고
변호사 선임 후 다음달 중 세탁공장 허가취소 행정소송 제기 예정
투쟁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세탁공장 허가는 행정절차법 위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5.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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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천 세탁공장 반대 투쟁위원회가 지난 7일 예산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예산군에 세탁공장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대치천 세탁공장 반대 투쟁위원회가 지난 7일 예산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예산군에 세탁공장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세탁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덕산면 대치리 주민들이 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

주민들이 최근까지도 예산군과 면담을 갖고 세탁공장 허가 취소를 요구했지만, 예산군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치천 세탁공장 반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다음 달 중 예산군을 상대로 ‘세탁공장 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투쟁위는 1000만 원 가량의 행정소송 기금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심까지 이어지면 최대 3년까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

27일 투쟁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팀은 지난 21일 대치1리 마을회관에서 ‘세탁공장 허가취소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 50여 명과 앞으로 대응방안과 법정에서 다룰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쟁점은 환경권과 생존권 침해와 절차적 기본권 위반 모두 3가지다.

예산군이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세탁공장 허가를 내준 건 행정절차법 2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내세울 예정이다.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이 제한되는 만큼 군이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공청회를 열었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세탁공장이 건립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산군이 주민들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공청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치리 세탁공장 반대 서명서.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대치리 세탁공장 반대 서명서.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번 공익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률사무소 엘앤에스와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팀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예산군이 절차적 기본권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심각한 건 환경권과 생존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탁공장이 지하수 40톤을 사용하면 주민들은 지하수 고갈 피해를 겪게 된다”며 “반면 예산군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원하는 건 예산군수가 세탁공장 사장과 협의를 거쳐 세탁공장을 산업단지로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엿다.

변호사팀은 포괄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한 결탁 관계가 있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희 투쟁위원장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세탁공장을 막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투쟁위는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된 세탁공장 허가취소 촉구 1인시위도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예산군 역시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치천 상류에 건립되고 있는 세탁공장.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대치천 상류에 건립되고 있는 세탁공장.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앞서 예산군은 지난 10월 대치천 상류에 세탁공장 건립을 허가했다. 업체는 1일 최소 40톤 지하수를 사용해 폐수 45톤을 방출하겠다고 군에 신고했다.

세탁공장은 오는 7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치리는 상수도가 없어 주민 1000여 명이 지하수를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세탁공장이 들어서면 지하수 고갈이 우려된다.

대치천에는 천연기념물 ‘버들치’와 ‘반딧불이’가 사는 것으로 알려져 보존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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