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제정당·인권단체 “유시영 회장 솜방망이 처벌 판사 규탄한다”
충남 제정당·인권단체 “유시영 회장 솜방망이 처벌 판사 규탄한다”
27일 천안지원 앞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재판부, 노동조합법 위반 유 회장에 벌금형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5.27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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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 제정당과 인권시민사회단체(이하 인권단체)가 유시영(72) 유성기업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단체는 27일 오전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을 향한 노동자 외침에는 아랑곳 않고 노조 파괴 만행을 저지른 유 회장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데 그치고 말았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어 “2013년 이후 100명 넘는 노동자 해고와 징계가 자행됐는데도 고작 벌금형을 선고한 천안지원 판단 앞에 깊은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검찰 항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홍성욱 판사)는 26일 유 전 회장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같은 부당노동행위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상여금과 수당 지급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600만 원, 1200만 원을 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조 운영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공모해 단체협약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유 전 회장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과 횡령죄로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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