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도가 재난배상 책임보험(이하 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에 사는 도민도 다음 달 4일부터 화재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아파트와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같은 재난 취약시설만 대상이었다.
다음 달 6일까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 달 4일 이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이면 10만 원, 이후에는 하루에 1만 원씩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1일이 지나면 11만 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보험료는 대상 시설 업종과 면적,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장 범위는 대인은 인당 1억5000만 원, 대물은 10억 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도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또는 시군 안전총괄과, 인‧허가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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