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배출?
고농도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배출?
충남도, 지난 26일 아산 폐수수탁처리업체 특별 점검서 위법 사항 적발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5.28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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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아산지역 한 폐수수탁처리 전문업체가 고농도 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하다 충남도 특별 단속에서 적발됐다.

충남도와 아산시 합동 점검반은 지난 26일 오전 2시쯤 특별 점검을 벌여 A업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업체는 고농도계, 산계, 알카리계, 중금속계 폐수를 수탁받아 물리·화학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으로 1일 최대 192㎥를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 업체로 알려졌다.

A업체는 점검 결과 폐수처리업 등록자의 준수사항(책임근무)을 지키지 않았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폐합성수지) 변경신고와 유해화학물질(황산) 영업허가도 지키지 않았다.

도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미이행은 담당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에 대한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은 아산시에 각각 넘겼다.

도는 점검 당시 채수한 방류수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영업정지 같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A업체가 고농도 폐수를 적정처리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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