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충주시 라이트월드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충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이날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 청구를 기각했다.
송 판사는 “시유지 사용료를 체납한 사실과 전대를 금지했는데도 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대가 아니라는 라이트월드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라이트월드 측에 사용료 체납, 전대를 해결할 기회를 많이 줬지만 라이트월드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무술공원에서 더는 영업할 수 없게 됐다. 공원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도 철거해야 한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2018년 2월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차하는 약정을 시와 체결했으나 시가 지난해 10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시는 임대료 2억 1500만 원 체납과 시설물 불법 전대를 이유로 직권 해지했으나 이 회사는 법원이 사용수익허가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영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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