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20%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40만 원의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시군 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시군청 경제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조건을 완화해 지난해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또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사업자는 매출액 감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지원금의 50%인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도 지난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2억 원 이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변경된 조건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며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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