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압수증거 '독수독과' 판단은 언제?
권선택 압수증거 '독수독과' 판단은 언제?
재판부 판결선고 때 판단키로 입장정리...포럼 관련 재판 뒤로 밀려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5.01.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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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과정에서 불거졌던 '독수독과' 논란이 법원의 최종 판결선고 과정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독수독과(毒樹毒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판결 선고 때 나오게 됐다.

2일 대전지법 316호 법정(재판장 송경호)에서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일부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법정에는 증거능력이 있는 것만 제출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검찰의 증거수집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찰이 지난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서 가져 간 압수품을 기초로 한 증거다.

검찰은 당시 미래포럼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과 관련 없는 서류 등을 임의로 가져갔다가 문제가 되자 이를 돌려주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영장을 내밀고 다시 압수해갔다.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송경호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은) 다음 재판 기일이든 중간에 정리하든지 하겠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판결선고 때 판단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정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편, 이번 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이날로 마무리됐으며 오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씩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권 시장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포럼 관련 사항부터 진행하길 원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구를 받아들여 전화홍보운동원(수당 지급) 및 허위회계보고 등에 대한 재판부터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권 시장과 미래포럼 사무처장 등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재판장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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