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일봉산공원 주민투표, 원안? 수정안?
천안 일봉산공원 주민투표, 원안? 수정안?
‘주민투표 시장 직권상정안’ 천안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표결 결정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0.06.01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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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 지키기 시민대책위가 1일 천안시의회 앞에서 일봉산 주민투표 직권상정 거부 규탄 집회를 가졌다.(사진=채원상 기자)
일봉산 지키기 시민대책위가 1일 천안시의회 앞에서 일봉산 주민투표 직권상정 거부 규탄 집회를 가졌다.(사진=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찬반 주민투표 운명이 오는 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봉산 공원 개발 추진과 관련해 시장 권한으로 공원 생활권에 속한 인근 6개 동(중앙·봉명·일봉·신방·청룡·쌍용1동) 주민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안시의회의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정제안을 내놓았다.

일봉산을 비롯해 천안지역 민간개발특례사업 대상인 노태공원, 청수공원, 백석공원 등 4곳의 주변 지역 주민이 투표해 찬반을 가리자는 것이다.

이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봉산 지키기 시민대책위가 1일 천안시의회 앞에서 일봉산 주민투표 직권상정 거부 규탄 집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홍철 이화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시와 시의회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주민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주민을 죽이고 사업자만 생각하는 사업이다. 당의 이익만을 보고 일봉산을 파괴하려는 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수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센터장은 "천안시의회가 수정제의한 노태산과 청수공원, 백석공원은 행정적 절차, 환경성, 시민의 수용성 등 모든 조건이 다르다"면서 "시의회 수정제의는 개발업자들을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의지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대책위는 천안시의회 본회의장까지 진출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일봉산 지키기 시민대책위가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천안시의회out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채원상 기자)
일봉산 지키기 시민대책위가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천안시의회out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채원상 기자)

‘주민투표 시장 직권상정안’은 천안시의회 제233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 동의)로 결정된다.

천안시의회는 오는 3일 시장 직권상정 주민투표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표결에 오를 주민투표 안이 시장 직권상정안 가결 또는 부결, 천안시의회 수정안 가결 등 3가지 형태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이 직권상정한 주민투표안은 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봉산 공원은 천안시(당시 구본영 시장)가 지난 1월 일봉공원주식회사를 사업자로 지정했다.

현재 문화재 관련 심의가 조건부로 의결돼 실시계획인가만 남겨두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절차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40만2614㎡ 가운데 29.4%(11만8512㎡)에 1820세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6%(28만4102㎡)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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