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발의 ‘환영’”
“충남학생인권조례 발의 ‘환영’”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4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주장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6.0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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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가 3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발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가 3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발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의원 19명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3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321회 정례회를 통해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8일 예정된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선 “학교 안에서 학생은 통제받고 관리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조례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논란으로 만들 수 없다”며 “찬반으로 나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제정되어야 하는 조례”라고 강조했다.

아쉬운 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두발 자유 같은 학생이 누릴 권리와 학생 인권기구 독립성·역할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이들은 수정·보완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오는 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은 선착순 90명으로 제한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김지철 교육감 핵심 공약이다.

지난 10대 도의회에서 제정이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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