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의붓아들 여행용 가방에 가둔 계모, 가방 바꿔 7시간 넘게 ‘감금’
[동영상] 의붓아들 여행용 가방에 가둔 계모, 가방 바꿔 7시간 넘게 ‘감금’
방치하고 3시간 외출하기도
40대 계모 3일 영장심사 받기 위해 천안지원 출석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6.0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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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여행용 가방에 가둔 계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의붓아들 여행용 가방에 가둔 계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둔 40대 계모 A씨가 7시간 넘게 가방을 바꿔가며 아이를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43)씨는 특히 B(9)군을 가둔채 외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군이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A씨는 경찰 면담 과정에서 B군을 3시간 정도 가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B군을 먼저 여행용 가방(가로 50㎝·세로 71.5㎝)에 가둔 뒤 이후 더 작은 가방(가로 44㎝·세로 60㎝)에 다시 가뒀다.

감금 상태는 7시간 넘게 이어졌다.

B군이 구급대에 의해 발견된 가방은 두 번째 가방으로, 경찰은 B군이 처음 감금된 가방에서 용변을 보자 다른 가방에 가둔 것으로 보고 있다.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분석에서는 A씨가 B군을 가방에 감금한 뒤 3시간 정도 외출한 장면도 확인됐다.

경찰은 B군 몸에서 멍 자국 발견 같은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해 같은 날 오후 10시 27분쯤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한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거짓말을 해서 체벌 의미로 가방 안에 들어가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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