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강정리 사태, 충남도·청양군 직무유기”
“청양 강정리 사태, 충남도·청양군 직무유기”
석면·폐기물 대책위 3일 기자회견 갖고 주장
충남도 "ㅂ업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내려" 해명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6.03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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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3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에 청양군수 고발과 행정대집행을 촉구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3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에 청양군수 고발과 행정대집행을 촉구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단단히 뿔났다.

대책위는 3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60여 일이 지났지만, 충남도와 청양군 모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사정은 이렇다.

충남도는 지난 2017년 청양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청양군은 직무이행 명령이 위법하다며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7일 충남도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청양군수 사과 ▲청양군수와 충남도지사가 관련 책임자 문책과 관련 업무에서 배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과는커녕 도와 군 모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대책위는 “충남도는 순환 골재가 묻혀있는 산지와 웅덩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행정 대집행을 하고,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충남도지사는 직무이행 명령을 위반한 청양군수를 고발하고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를 향해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 2일 ㅂ업체에 영업정지 30일과 과태료 70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주민들과 대책위는 2013년부터 석면과 폐기물 비산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며 군에 도에 실태 파악을 요청했다.

ㅂ환경이 자리한 곳은 일제강점기부터 지난 2011년까지 석면 원료인 사문석을 채취한 광선 터다.

건설폐기물을 재처리해 순환 골재를 만드는 ㅂ환경은 지난 2011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해 왔다.

주민과 대책위는 지난 2013년부터 석면과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로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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