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여자친구 때리고 엎드려 뻗쳐 시킨 20대
동거 중인 여자친구 때리고 엎드려 뻗쳐 시킨 20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6.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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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데다, ‘엎드려 뻗쳐’라고 불리는 벌을 주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문홍주)는 상습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동거 중인 피해자 B 씨를 7차례 가량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과 함께 “머리를 깨부숴버리겠다”라며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에게 이른바 ‘엎드려뻗쳐’자세를 취하라면서 “다리가 풀리면 맞을 각오를 하라”고 겁을 준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문 판사는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잔인한 수법의 폭행을 가했고, 위험한 방법으로 협박한데다, 굴욕적인 방법으로 굴복을 강요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그 진정성을 엿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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