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휴대폰 유심칩 사려면 매장에 직접 방문하랍디다. 자가격리자가 어떻게 휴대폰 매장을 찾아갑니까?”
큰 딸이 오늘 뉴욕에서 입국하는 A 씨. A 씨는 오늘 황당한 일을 겪었다.
딸 대신 딸 명의의 스마트폰 유심칩을 발급 받으려 전화한 한 통신사 영업소에서 명의자 신분증 스캔본을 내거나 명의자 본인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야만 유심칩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자가격리 대상자라 본인이 갈 수가 없다. 명의자 신분증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할 테니 발급해 달라”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규정상 안 된다”는 말뿐이었다.
이날 입국하는 만큼 스캔본도 없을뿐더러 해외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 자가격리가 원칙인데 어떻게 명의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란 건지 A 씨는 이해가 안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A 씨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똑같이 “규정상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정권이 있는 상급자와 통화하고 싶다는 메모를 남겼으나 연락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질병본부까지 전화한 A 씨. A 씨는 열심히 상황을 설명했지만 질본에선 도와줄 방법이 없다.
결국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해서 “원하는 대로 지점에 직접 방문하겠다. 지점 직원들 자가격리는 알아서 조치해야 할 것”이라 말하니 그제야 예외적으로 유심칩을 보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A 씨.
그는 “아이의 긴급 상황을 대비해야 돼서 유심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자가격리자에게 직접 방문하라고만 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유심칩 하나 받으려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해외입국자는 유증상자일 경우 공항에서 바로 검체 채취가 이어지며, 무증상자일 경우엔 주소지로 이동 후 진단검사가 진행된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어도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진다.
당초 해외입국자 2주 자가격리는 권고사항이었지만, 현재는 해외입국자 전수 자가격리 조치가 의무화됐다.
만약 자가격리 기간 동안 격리하지 않고 돌아다녔을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자가격리자에 대해 고발조치 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통신사 관계자는 “유심칩을 새로 발급받을 경우 번호를 받는 거라 명의자가 아닌 타인이 대리 발급받을 시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하다. 왜 그런 서류가 필요한지 별도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지점에서 왜 그렇게 조치했는지 알 수 없다. 관련해 따로 지침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