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제는 법망 안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제는 법망 안으로
운전면허 없이도 자전거 도로 위 주행 가능 다만 13세 미만 불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6.0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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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인기를 끌고 있지만 법률의 미비로 불법의 경계에 있었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법망 안에 포함됐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휴대의 간편함 등을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다.

모바일 공유서비스는 물론이고, 주변에서도 ‘전동킥보드 대여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 2종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도로 위 주행만 가능했다.

시민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잦았다.

문제도 있었다. 아무리 안전장비를 착용한다고 해도 전동킥보드 등을 타고 도로 위를 주행하는 건 큰 위험이 따랐다.

게다가 운전자들 사이에선 ‘킥라니(전동킥보드가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오는 상황을 비판하는 합성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법률 상 인도 위론 주행할 수 없고, 차도 위엔 성난 운전자들이 눈을 치켜뜨고 있기에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간 불법의 경계에 있었던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망 안으로 포함됐다.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이 새로운 정의규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행할 수 없다.

음주운전 시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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