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면서까지 7시간 넘게 가둬 심정지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 A씨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 판사는 3일 A(43)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2일)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군을 여행용 가방 2개에 7시간 동안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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