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 머리채 잡히자 맞대응한 학원강사 무죄
“정당방위 인정”… 머리채 잡히자 맞대응한 학원강사 무죄
법원 “싸움나면 무조건 맞아라 상식처럼 통용... 법원 정당방위에 인색”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6.04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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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머리채를 잡히자, 대응하려다 상대방을 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례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한 재판부는 정당방위에 인색한 실무관행에 대해서 꼬집기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결이다.

간략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학원 강사인 A 씨는 학원생 학부모와 자녀문제로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학부모는 ‘일방적 폭행’을 주장하면서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고소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다.

사안을 살펴본 재판부는 “고소인이 먼저 머리채를 잡는 등 도발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둘이 싸웠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일정 수준의 물리력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목격자의 진술 취지 등을 살펴봤을 때, 피고인도 맞서 싸운 점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고소인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상 맞은 부위가 다른 점도 지적했다. 고소인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기 힘들다는 거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는 고소인의 주장 혹은 공소사실을 부합하는 증거들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란 확신을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가한 일정 수준의 물리력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 수단으로 판단했다.

이 판단에 앞서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는 ‘싸움나면 무조건 맞아라’는 말이 마치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제했다. 정당방위에 인색한 실무관행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재차 “피고인에게 ‘상대방이 머리채를 잡건 어찌하건 아무 저항도 하지 말라. 국가 또는 법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물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팔을 들어 올려 피고인을 때리려고 한 것은 명확하고 현존하는 침해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로 평가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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