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황극’ 유도한 남성 중형… 성폭행한 남성은 무죄
‘강간 상황극’ 유도한 남성 중형… 성폭행한 남성은 무죄
검찰 “피해 중대성 볼 때 법원 판단에 의문” 즉각 항소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6.04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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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랜덤채팅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남성에게 속아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강간을 교사한 남성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4일 주거침입강간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반면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불특정 다수인과 무작위로 온라인 채팅을 하는 앱에서 ‘35세 여성’이라는 가짜 프로필로 접속해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B 씨와 연락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집 주변 원룸 주소를 알려줬고, B 씨는 A 씨가 알려준 원룸을 찾아가 강제로 침입해 그 곳에 사는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빌라의 현관 번호 등을 알아낸 후 강간 상황극을 벌였고, B씨를 교사해 성관계를 하게 해놓고 피해자 집에 가서 살펴보는 대담성을 보였다”라며 “게다가 B 씨를 범행도구로 이용해 놓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 씨에게 속아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보인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본인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검찰은 “사안의 성격이나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법원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안의 실체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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