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코로나19 극복위해 3개월간 상수도요금 50% 감면
영동군, 코로나19 극복위해 3개월간 상수도요금 50% 감면
5일 수도급수조례 공포,  별도 신청없이 5~7월분 고지서에 자동 안내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6.0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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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영동군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영동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걱정을 덜어주기위해 3개월간 상도수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영동군의회에서 의결된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를 공포했으며 5월 고지분부터 7월분까지 적용된다.

감면 내용은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5~7월분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개월간 약 5억 5000여만 원의 수도 요금이 감면돼, 군민들에게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갈 예정이다.

다만 관공서, 공기업, 군부대, 학교, 금융회사 등은 이번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 외에도 코로나19로부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자체 시책사업은 물론 정부, 도와 연계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영동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농기계 임대료 인하, 청년 구직활동비 특별 지원 등의 시책들이 시행중이다.

박세복 군수는 “수도요금 감면 등 군에서 추진하는 여러 시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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